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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 알아보기

by 꿀비의하루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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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라는 것인데, 인적공제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해 과세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에는 누가 있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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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본 공제

     

    기본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요건에는 나이, 소득, 동거 3가지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는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 총액이 500만원 이하

    출처 - 국세청 유튜브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1명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70세 이상이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
    •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50만원
    • 한부모소득공제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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