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소세란 종합소득세를 줄여서 말하는 단어로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다른 부가적인 활동을 통하여 기타수익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니 본인이 신고 대상자라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 이자소득 :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및 이자 등의 소득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주식 배당금 )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 소득 :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 일정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납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 내야 하며 늦게 신고할 경우 미납/미납 납부세액 x 미납기간 1일당 0.022% 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기간안에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금액인 최대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 혜택은 받을 수 업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누진공제액
과세 표준 구간 | 2024년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원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원 |
8,800만 원 ~ 15,000만 원 | 35% | 1,544만원 |
15,000만 원 ~ 30,000만 원 | 38% | 1,994만원 |
30,000만 원 ~ 50,000만 원 | 40% | 2,594만원 |
50,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원 |
2023년 까지는 1,200만원 이하일 경우 6% 였으나 올해는 200만 원이 증가하여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구간은 1,200만 원 ~ 4,600만 원이었으나 1,4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변경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에서 126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통해 신고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서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혹은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1분안에 조회하는 방법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5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