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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이나 N잡 활동을 시작한 직장인이라면 소득 유형별 세금 신고 의무와 절세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다양한 부수입에 따른 세금 상식과 신고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브, 쇼핑몰 운영을 통해 반복적 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3.3% 로 납부된 프리랜서 소득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절세를 위해 통신비, 소모품비, 교통비 등의 사업 관련 필요 경비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 기타소득 =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예를 들어 강연료나 공모전 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20%)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0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절세 팁!
- 기타 소득과 합산한 총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6~15% 세율)
-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고정세율 20%만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편 세금신고 서비스
세금신고가 어렵다면 간편 세금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삼쩜삼(3.3)이나 SSEM(쎔)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긴 하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놓칠 수 있으니 혼자서 신고하기 어렵다면 세금신고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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