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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마트스토어나 쿠팡등에 판매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마 문자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하니 아래 방법으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기준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매출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
이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매년 1월과 7월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4800만 원 미만
1월 신고 기간 동안 단 한 번만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무실적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클릭 > 기본정보입력 > 이대로신고하기
-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아래 추천하는 메뉴에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버튼을 눌러도 되고 상단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 간이 대리납부)를 눌러서 접속해도 됩니다. -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대상에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시 빈칸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하단으로 내려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내용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에 동의합니다 에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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