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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개선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도입됩니다.
목차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 원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이며,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사후 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총액이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함께 부모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의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200만 언 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상향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간소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개선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 기존에는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통합 신청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사업주의 서면 응답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회신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되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과 제도가 강화됩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육아휴직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만 적용된 업무분담 지원금 (월 최대 20만원) 을 육아휴직에도 적용합니다.
법 시행 이전 육아휴직 소급적용
2025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라도 법 시행 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육아휴직 중이거나 계획 중인 근로자도 변경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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