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매칭하여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 등을 위한 저축을 할 때,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추가로 15만 원을 적립해 총 30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자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이 연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
신청자격이 헷갈린다면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주요 혜택입니다:
-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후원금으로 매칭 적립
- 2년간 저축 시 총 720만 원, 3년간 저축 시 총 1,080만 원을 적립 가능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다양한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
저축 기간 | 월 저축액 | 총 저축액 (본인) | 총 적립액 (서울시 지원) |
총 적립금 (최종 수령액) |
2년 | 15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3년 | 15만원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에는 접수처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증빙서류
최종 선발 및 약정 체결
최종 선발 결과는 2024년 10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온라인 약정을 통해 저축 약속을 체결하게 됩니다.
약정 체결 시 서울시에 거주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종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발 이후 약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