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가 2월 21일로 확정되어 내일이면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서 가입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목차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조건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 이면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무주택자 세대주 중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 부분이 완화되면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혜택
- 시중 적금 대비하여 높은 우대 금리 4.5%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세율 15.4% →1.5%)
- 납입금액의 4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 청약시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통장 달라진 점
- 납부한도 월 50만원 > 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이자율 최대 4.3% > 4.5% 로 0.2% 이자율 증가
- 소득기준 3,600만원 > 5,000만원 으로 소득기준 완화
- 무주택자 세대주 > 무주택자로 기준 완화
- 청약 당첨 시 2%대 낮은 금리로 최대 40년간 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년주택드림대출연계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은 매매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에서 적용되며 가입기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미혼의 경우 연 7,000만원, 기혼의 경우 연 1억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가능하며 최저 2.2%로 최대 40년간 낮은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는 결혼을 할 경우 0.1% 인하, 출산을 할 경우 0.5% 인하,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인하(대출 금리 하한선 1.5%)됩니다. 다만, 이율은 소득 수준이나 만기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궁금한 점
Q. 가입일은 언제 인가요?
A. 2024년 2월 21일 수요일에 출시되어 가입 가능합니다.
Q.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일반 청약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기준(5천만원), 무주택 요건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규가입 요건 충족 시 전환가입 가능하므로 절대 해지하지 말고 전환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환가입 시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Q. 취준생 또는 대학생인데 가입가능한가요?
A.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Q. 청약주택드림청약통장은 어느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대구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날 경우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약은 소액으로 넣다가 늘려도 되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래 은행, 가입 시 이벤트 등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