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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미공제 항목 필수 확인)

by 꿀비의하루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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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퇴직 후 바로 재취업했는지, 아니면 취업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_재취업

현재 재직상태일 경우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적으로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_미취업 또는 개인사업

현재 재직상태가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자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에 값을 바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

퇴사 후 부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사용한 비용(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 투자조합 출자 공제, 기부금은 공백이 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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