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다들 준비하느라 분주하실 텐데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으나 2024년 이직을 했거나 현재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다른 과정이 필요하여 정리했습니다.
이직해서 새로운 직장에 다니는 경우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 현재 근로 중이라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해 합산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득은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나머지는 현재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퇴사 후 창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에 퇴사 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근로소득과 9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합산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재 구직 중인 경우 (실업 상태)
현재 취업 준비 중이라면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사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한 뒤, 결정세액이 ‘0’이라면 이미 환급받은 상태라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0’이 아니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연락해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 접속 → 나의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1. 홈택스 접속 > 나의 홈택스 선택
2.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에서 확인
연말정산에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금 내역의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로,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