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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100만원

by 꿀비의하루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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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 설레는 마음만큼이나 처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짐 정리부터 인터넷 이전, 각종 주소 변경까지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지나치기 쉬운데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을 하셨거나, 앞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왜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한가요?

예전에는 집을 사고팔 때는 거래 신고가 의무였지만,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러한 불투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와 보증금 안전 확보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각 도의 ‘시’ 지역
    ※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금액 기준

  •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보증금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

즉, 대부분의 수도권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임대차 계약
  • 계약 갱신 계약 (단, 보증금·월세가 동일한 경우는 신고 제외)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은?

위에 내용을 요약하면

  • 시·군·구 중에서 '군 지역'은 제외
  • 전세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 비주택 (상가·업무용 오피스텔 등)의 계약의 경우
  • 계약 갱신인데 조건(보증금·월세) 그대로인 경우

전월세 신고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소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금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전월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지 가능
  • 계약서에 양쪽 서명이 있을 경우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2. 온라인 신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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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
  • 신고 기한은 계약 후 30일 이내
  • 온라인 신고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대상 지역·금액 기준 확인 필수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강화

이사 준비만으로도 바쁜 시기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는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절차입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내 권리를 지키는 첫 걸음으로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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