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가 되면 근로자들의 필수 일정 중 하나는 연말정산입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지만, 바쁘게 준비하다 보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땐 포기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항목을 신고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인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유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된 부분을 정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신청 기간: 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
- 세금 환급: 경정청구 받은 날로 2개월 이내 환급처리
경정청구 신청 대상자는 누구?
-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나 공제항목 누락한 경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했으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
- 중도 퇴사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세금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선택
- 경정청구할 수정할 연도 클릭
- 누락한 공제항목 수정
-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로 신청하는 방법
경정청구 외에도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경정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환급 속도도 더 빠른 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해당 신고 연도(즉, 전년도 1년간의 소득과 지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경정청구는 과거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누락된 해가 여러 해일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충분히 정정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정확하게 내야 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는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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