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시간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꼭 받아야겠죠. 이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신청 및 수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아르바이트 구직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등의 사유여야 합니다.
-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한주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근로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실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구직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 해당 의무출석을 해야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방법
-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교육, 구직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신청일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재취업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시에는 오후 5시 이후 접속 불가 하므로 꼭 시간을 지켜서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세금이 공제되지 않으며 실업인정신청 다음 날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취업증명서 확인방법
1차 이후부터는 취업활동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입사지원만 한 상태더라도 구직활동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인과 잡코리아와 같은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했다면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에 들어가면 취업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잡코리아 (홈페이지)
2. 사람인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시 준비물
고용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무조건 방문접수를 하게 되는 경우 재취업인정서류가 필요한데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을 이용했다면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집에 프린트가 없다면 담당 고용센터로 전화하여 출력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구직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면 구직급여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1일 평균 8시간 근무를 했다는 가정을 한다면
최고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단,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궁금한 부분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할 센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