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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신혼부부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 대출사업이 부부들의 합산 소득 때문에 페널티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이 기준을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아기를 낳은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낮은 금리로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구입자급과 전세대출 이렇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1억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받으을 수 있었는데 이 소득을 2억으로 높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 금융지원 소득기준
정책명 | 부부합산 연 소득 | |
적용 전 | 적용 후 | |
신생아 특례대출 | 1억 3천만원 | 2억원 |
전세 버팀목대출 | 7천5백만원 | 1억원 |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 3천8백만원 | 4천4백만원 |
소득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대상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이 되는 분들은 시행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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