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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이란?
취약계층이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제도 중 하나로 간단한 신청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확인해 보세요.
난방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25일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 문의: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 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방비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
1인 세대는 254,500원 4인 이상의 경우 599,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방식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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