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도 같이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수급자의 희망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25%만 납부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충족해야 하는데 추후 납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기간 중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국민연금 가입자 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 재산이 6억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1,68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 신청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전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이 끝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 신청여부에 체크할 수 있음)
만약, 고민 중에 있다면 이후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직급여 종료일이 3월 10일인 경우 4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납부 방법
청구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나 자동이체만 가능합니다.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달 첫 영업일까지 결재할 수 있음)
혹시라도 미납했을 경우 가상계좌 발급 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액은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보험료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 해지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실업크레딧 변경·제외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구직급여가 종료되면 실업크레딧도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12개월의 실업크레딧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번에 남은 회차분을 사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납부내역 및 미납내역 조회 방법
- NPS 인터넷 납부 서비스에 접속 (https://anypay.nps.or.kr)
- 실업크레딧 > 납부내역 조회 버튼 혹은 미납내역 납부 버튼 클릭
모르거나 헷갈릴 경우 관할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