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개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받는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키워드는 바로 ‘더 내고, 더 받는’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인데요.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됩니다. 쉽게 말해, 현재보다 4%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2024년 기준 30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보험료는 월 27만8천 원이지만, 내년에는 29만3천 원으로 오르고, 2033년에는 40만 원대에 육박하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긴 하지만, 지역가입자나 자영업자들은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해 다소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소폭 인상
내는 돈이 늘어나는 만큼, 받는 돈도 올라갑니다.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연금액 비율)이 현재 41.5%에서 내년부터는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2028년까지 40%로 점진적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직장인 A씨가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해 4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은퇴 후 첫 연금으로 월 133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총 수급액 역시 217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제도의 확대입니다.
- 출산 크레디트는 기존 ‘둘째 이상’에게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 가정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군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 인정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가가 1년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소득이 낮은 분들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진다?
이처럼 국민 개개인의 노후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예상됩니다.
-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1인당 보험료 부담이 4.5%에서 6.5%로 늘어나며, 전체적으로 연간 11조 원 이상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프리랜서처럼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은 계층은 보험료 인상이 더욱 체감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용 축소나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임금 인상 여력이 줄어드는 기업도 생겨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 늦춰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9년가량 늦춰진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개혁으로 2064년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추가로 정부가 밝힌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4.5%→5.5%)이 성공한다면, 최대 2071년까지 소진 시점을 늦출 수도 있다고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프리랜서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번 보험료 인상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수령액도 늘고, 지급 보장이 명문화된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저소득층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적인 노후 대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